구라토끼 2010.12.07 16:05

2009년 2월 ~ 2010년 2월 까지 해외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업종의 특성 상 원청과 같은 소속으로 파견근무하게 되어 원청과 같은 근무시간을 따르게 되어있었고 이 시간이 일일 12시간 이상입니다.

당사는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당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주44시간의 근무를 시행중이었고, 월226시간의 근무를 이행하는

근로사업장이었습니다. 본인은 연봉계약자이었으며, 장소와 근무여건에 따라 본봉에서 퍼센트를 차등계산하여 파견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급여란에 별도 상세한 내용없이 해외파견수당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국내 근무의 내용에 연장수당,휴일수당, 기타 제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해외 파견 근무시 국내 기준 44시간을 따라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현지 근무시간이 기본 12시간 이었습니다. 월 최장 500시간 가까운 강도높은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을 직접 기록하여 회사에다 보고를 하였으며, 원청에서 근무시간이 변동될 때마다 보내온 메일이 자료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급여에는 해외파견수당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을뿐 파견지에서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일 노동부에 갔다 온 상황에서 노동부 직원이 파견수당 계산시 국내 시급을 기준하여 계산하였는데 맞는지요? 근무는 국외에서 하였는데 어찌 국내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요? 통상임금에 파견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니 그런 것인가요?

 

2. 그리고 해외파견수당이라는 항목에 파견지에서의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국내 근로시간과 상이하더라도, 국내기준 시급으로 계산하게되면 금액이 이미 넘게 지급되었으니 파견지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기 지급된 금액이상은 주장하기 힘들다라고 하였느데 과연 맞는 말인지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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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해외파견수당에 대해,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일정비율을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해외생활에 따른 금전보상의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생활보조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89, 1994.07.01)  따라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해외파견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의 통상임금 포함임금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쫒을 수 밖에 없는 근로감독관입장에서 해외파견수당을 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냐고 귀하가 항의한다면 이는 노동부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할 성질의 것입니다.

     

    2. 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근로감독관의 입장에 따른다면,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생활에 따른 생활소요비용에 대한 실비변상,금전보상의 성격'이고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귀하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해외파견수당을 제외한 국내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해외근무중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인정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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