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y 2010.12.07 17:00

음 어디 상담할 곳이 없어 문의합니다

5년여 정도 근무했었고 지금은 두아이의 엄마가 되어있내요.

3년전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위해 출산 휴가를 사용하였고,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였었었습니다.

육아 휴직 후 복직하려 하자 저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있더군요.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근무지도 경기도였는데 서울로......... 난감했습니다.

육아를 도와주실 분도 없고 (그랫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보육시설에 돌쟁이 아기를 맏기고  출근해야 하는데 집에서부터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나 되는거리를

다닌다는것이 무리인거 같았습니다.

적어도 8시30분까지는 출근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7시30분이 되어야 오픈을 하고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록해

아이를 맏기고 출근을 하면 환승할때 뛰어서 한다 하더라도 9시 10분은 되어야 출근이 되더라구요.

 

그러나 그당시에는 다시 복직하여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또 그래야 하는 형편이라

변경된 근무지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일하게 해줄것을 부탁했습니다,

다행이 맘 좋은 상사분이셔서 당분간 아이의 보육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동안

편의를 봐주신다 하여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무리이고 저도 무리이고 가족도 무리인것 같았으나, 우선은 대안이 없어 그리하고 출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보육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를 받아 몇분 상담도 해보고...그런데 또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급여가 한달 250만원인데 집에서 보육을 해주시는 분은 한달 적어도 150~200은 요구하시더라구요 믿을만한 분도 찾기 쉽지가 않고, 여튼 그래도 계속 일을 하기위해서는 다른방법이 없어 근 두어달을 아기 봐주실분은 수소문 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에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정신없이 복직준비하고 일하다 보니 임신사실도 모르고있었내요.

다행이  임산부 보호규정이라는 것이 있어, 당직도 제외되고 추가근무도 제외되어

오히려 임신한 덕으로 9시부터 6시까지 둘째 출산휴가 전까지는 또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답니다.

 

그렇게 5달여를 근무하고 다시 둘째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을 1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둘 낳고 나니 이제 더 회사 다니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첫째 아이를 맏아주는 어린이 집에 둘째아이 자리가 없어(둘다 맏기고 회사를 다니려면 한곳으로 보내야 하기에 ) 첫째 아이도 둘쨰도 맏길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아이도 옮겨놓았고  둘째도미리 이야기 하여 등록자리를 비워놓고 했으나,,, 문제는   여전히 넘 먼 출퇴근 거리입니다.

둘다 맏기는 곳은 집과 가까운 곳이어서 7시반에 둘을 맏기고 버스를 이용하여 전철역까지 가야 합니다

버스 소요시간 20분 정도 입니다. 전철로만 1시간 30분 거리의 출근 노선입니다 출퇴근시간에는 정말 환승역에서 제가 뛴다해여도 7시반에 아이를 맏기고 출근하면 계산해보니  9시반이 되어야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내요

복직해야 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앞으로 계속 회사에 이렇게 늦게 다닐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250급여에 집에서 보육해 주시는 분을 구하면 그것도 두명을... 적어도 350이상은 들어가내요

첫째는 집에만 있을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에 어린이집도 다녀야 하고 그럼 어린이집 보육료만 한달 30여만원됩니다 

제가 버는 것보다 보육료가 더 들어가니...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건 누가 봐도 아닌일인거죠

 

해서 전 직장에서,,,근무를 그만하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새로운 직장을 잡을까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혹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푼이 아쉬운데... 아이가 둘이라 구직이 쉽지가 않내요.

혹 수급대상이 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ㅇ알아보니

1.근무지가 이렇게 멀어지면 실업급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2.육아때문 불가피하면 또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3.또 어디는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도 하고

4.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둔다 하면 어떤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그럼 이렇게 저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지....

 

요약하자면

첫째아이 출산 후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이 왕복 4시간여 소요하게 되어 힘들게 6개월여를 근무하던 중 둘재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후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려 하나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 어린이집 보육을 하면서 계속근무가 어렵습니다,

다른 대안을 생각한다 하여도 (예를 들면 가정보육교사) 제 소득의 두배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직장생활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질문1. 어쩔수 없이 회사를 옮겨 집 가까운 곳으로 다녀야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사직의사를 먼저 밝히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지요?

질문2. 혹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사와 논의 해야 하는지요?

질문3.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처지가 어느 회사에서든 선뜻 고용하려는 처지가 아닌지라 언제 취업하게 될지 모르기에.....실업급여라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정말 어려울듯해서 방법을 좀 알고자 합니다 꼭 좀 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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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2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첫째아이 또는 둘째아이를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하게 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겠으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이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래부터 집과 회사간의 거리가 멀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보육기관에서 보육가능한 시간이 7시반이고 회사의 업무시작시간이 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자녀가 없었다면 7시경에 집에서 출발하여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이 7시 30분인까닭에 도저히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왕복통근소요시간의 과다소요가 문제가 아니라,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으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으로 회사 업무시작시간전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 주변 보육기관들의 최초 보육가능시간, 집-보육기관-회사도착에 소요되는 시간, 회사의 업무시작시간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상담사연과 유사한 내용이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라며,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할 때는 '자녀의 보육기관 양육으로 도저히 회사의 출근시간내에는 출근할 수 없어' 퇴직함을 설명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직사유를 그렇게 기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하는 일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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