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급여)압류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급여)압류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 2010.12.13 | 2199 | |
해고·징계 | 퇴사?실업급여? 1 | 2010.12.13 | 2423 | |
기타 |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0.12.13 | 1754 | |
기타 |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 2010.12.13 | 24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0.12.13 | 1750 | |
고용보험 |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12.13 | 2372 | |
근로시간 | 연장, 야간근로수당 1 | 2010.12.13 | 33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2.13 | 1725 | |
휴일·휴가 |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 2010.12.13 | 2141 | |
기타 |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 2010.12.13 | 3412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12.13 | 1301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2.13 | 2613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61 | |
임금·퇴직금 |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 2010.12.12 | 295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447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 2010.12.10 | 2793 | |
근로시간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 2010.12.10 | 5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가 3회 지급된다면, 급여담당자 입장에서 번거롭지만 압류는 각 임금별로 월 3회 하여야 합이 원칙입니다. 채권자 측과 합의가 된다면 1,10,20일 임금을 합산하여 20일에 한꺼번에 압류하는 방법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법상 비과세수당 여부는 압류대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의 월급여와 함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