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저희 요양원은 주 40시간 근로일을 적용하는데 연차휴가를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 6.14일 입사인데 내년 엔 연차휴가9일 발생하나 공휴일11일을 빼면 -2일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2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용인측의 법이 맞는 것인지
연차휴가는 6개월 적용하면서 공휴일은 12개월을 적용하여 11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고
일년이 지나도 휴가 하루도 없이 일을 하는게 옳은 건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근로일'입니다. 즉 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대해 법률상의 권한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일이 없으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일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연차휴가 사용일을 귀하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전제조건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1) 해당 휴가사용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 일것
2)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도록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것
3) 그 합의의 형식은 구두상 합의가 아닌 서면합의일 것
만약,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공휴일'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 휴무일, 근무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관련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86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