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봉 2010.12.08 19:45

*첫번째 질문

 

저는 작은 옷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시급 4천원이라고 말하셔서 그돈을 받고 일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3주뒤 갑작스럽게 짤렸다는 문자를 통보한후 2-3주가 지나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했던 돈보다 6만원 정도가 덜 입금되었더군요.

 

시급 4천원까진 이해하겠는데 월급도 덜주고..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두번째 질문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주5로 시간이 정해진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통 6시간 이상

 

여기측에서는 거의 통보식으로 주말에 한번쯤 추가적으로 일을 나오게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인데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종합학원으로 직원수는 300명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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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0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당 4110원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비록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사항(4000원을 받기로 한 사항)은 무시하고 시간당 411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독촉을 하시고 회사가 성의없는 태도로 나오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연장근로라면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토요일 근무를 말씀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100%)를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근무를 말씀하신다면 50%의 가산임금을 포함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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