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 일부공정을 사내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도급비 지급도 매월 계약된 물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도급비에 체당금을 포함시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체당금이라는 것이 자기 회사 소속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될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회사에도 도급비에 체당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일부공정을 사내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도급비 지급도 매월 계약된 물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도급비에 체당금을 포함시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체당금이라는 것이 자기 회사 소속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될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회사에도 도급비에 체당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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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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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이란, 정부가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한도내에서의 보전금을 말합니다. 체당금은 정부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청회사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