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립니다.
저희회사가 연차수당으로지급했다가 이번년도 부터 연차휴가로할려고하는데요.
연차일수계산이어떻게되나요.
1. 2001.2.8~2010.12.31 까지 중에서 2001.2.8~2009.12.31까지 수당
2. 2001.2.17~2010.12.31까지 중에서 2001.2.17~2009.12.31까지 수당
3. 2005.2..1~2010.12.31까지 중에서 2005.2.1~2009.12.31까지 수당
4. 2010.4.1~2010.12.31까지
이렇게 수당으로 받아갔는데 이런경우 연차휴가로할려는데 연차일수계산이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는 부회장포함해서 5인 사업장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여 09.12.31.까지 모두 수당 정산이 되었다면 10.1.1부터 개별 근로자의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1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09.12.31.까지 휴가를 정산했다는 의미가 09.1.1-12.31.까지 출근율에 의해 10.1.1.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10.1.1.-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없으며 11.1.1.에 개별근로자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