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실제 급여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를 대여해서 공사를 하기위해서 대표이사가 조치한 것입니다.
회사를 퇴직했는데 2달정도 밀린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느회사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실제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던 회사에서 통장에 이체해준 기록등은 모두 있습니다.
작은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실제 급여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를 대여해서 공사를 하기위해서 대표이사가 조치한 것입니다.
회사를 퇴직했는데 2달정도 밀린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느회사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실제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던 회사에서 통장에 이체해준 기록등은 모두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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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 2010.12.15 | 18517 | |
비정규직 | 정년 년령 1 | 2010.12.15 | 2066 | |
임금·퇴직금 |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 2010.12.15 | 2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2.15 | 1492 | |
근로계약 |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 2010.12.15 | 4205 | |
비정규직 | 해고예정? 1 | 2010.12.14 | 144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 2010.12.14 | 3024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 2010.12.14 | 2699 | |
임금·퇴직금 |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 2010.12.14 | 3044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 1 | 2010.12.14 | 13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0.12.14 | 16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0.12.14 | 23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14 | 1775 | |
기타 |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0.12.14 | 4146 | |
고용보험 |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 2010.12.14 | 48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10.12.14 | 14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0.12.14 | 1227 | |
비정규직 |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 2010.12.13 | 1764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 2010.12.13 | 203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0.12.13 | 14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지휘, 감독을 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가 아닌 실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