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h1129 2010.12.06 17:21

작은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실제 급여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를 대여해서 공사를 하기위해서 대표이사가 조치한 것입니다.

회사를 퇴직했는데 2달정도 밀린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느회사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실제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던 회사에서 통장에 이체해준 기록등은 모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지휘, 감독을 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가 아닌 실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17
비정규직 정년 년령 1 2010.12.15 2066
임금·퇴직금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10.12.15 2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15 1492
근로계약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2010.12.15 4205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24
임금·퇴직금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2010.12.14 2699
임금·퇴직금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2010.12.14 3044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 1 2010.12.14 1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12.14 1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0.12.14 231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5
기타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0.12.14 4146
고용보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2010.12.14 48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10.12.1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14 1227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2010.12.13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0.12.13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