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후 2010.12.02 09:46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이어지는데요

무급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려면 무급휴일을 유급처리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취업규칙에는 '명절연휴는 무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급휴일에 대해 연차로 대체한다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를 통해

설,추석 연휴는 연차로 대체한다라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무급휴일도 연차로 대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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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0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그리고 휴식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차휴가는 그 특성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사용가능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유급,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취지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함)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일에 대해 대체 사용이 가능할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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