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로자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못받는 다는 소리가 있네요.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이기는 하나,
내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것입니다.
2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로자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못받는 다는 소리가 있네요.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이기는 하나,
내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것입니다.
2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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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 2010.12.13 | 248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0.12.13 | 1750 | |
고용보험 |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12.13 | 2375 | |
근로시간 | 연장, 야간근로수당 1 | 2010.12.13 | 33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2.13 | 1725 | |
휴일·휴가 |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 2010.12.13 | 2141 | |
기타 |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 2010.12.13 | 3412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12.13 | 1303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2.13 | 2613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74 | |
임금·퇴직금 |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 2010.12.12 | 295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468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 2010.12.10 | 2793 | |
근로시간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 2010.12.10 | 5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10 | 611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 2010.12.10 | 53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 2010.12.10 | 38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보육기관에 고용된 유치원 교사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사의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법률상 강제적용사항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상 강제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법률적인 해결방법은 막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