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감시적 근무자입니다.(보안업무담당)

근로형태는 주간, 야간, 비번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1) 주간근무후 야간근로자  결원이 발생하여 본인이 대리근무를 할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2) 비번일 경우 결원이 발생하여 주간 또는 야간에 대리근무를 할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3)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50%, 야간근무시 야간근로50%를 가산하여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릴께요.. 관련 법조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직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면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와 가산임금 50%를 합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할증임금(50%)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연장근로 당연분임금100%만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근무후 야간근로자  결원이 발생하여 본인이 대리근무를 할 경우와 비번일 경우 결원이 발생하여 주간 또는 야간에 대리근무를 할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가산임금 50%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근로자인 경우라도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즉, 비번일 근무, 대리근무시 근무시간대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7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만료전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2010.12.06 3483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2 2010.12.06 2469
임금·퇴직금 하청업체에 체당금지급 1 2010.12.06 195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권 및 기타사항 1 2010.12.06 4485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시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12.06 2635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기타수당 지급여부 1 2010.12.06 2617
휴일·휴가 크리스마스 근무시 1 2010.12.06 2354
임금·퇴직금 근무수당 1 2010.12.06 1481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10.12.06 208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예산 부족으로 연차 수당 지급 못할시 연차 사용문... 1 2010.12.05 365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1 2010.12.05 2083
기타 퇴직처리에 관하여 1 2010.12.05 2018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0.12.05 1534
여성 임신했는데 교대근무는 계속... 1 2010.12.04 4148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301
근로계약 근로계약 완료후 퇴사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12.04 5446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결정후 신청 서류를 알려주세요 1 2010.12.03 5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3 2924
Board Pagination Prev 1 ...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