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0.12.06 12:36

안녕 하세요

얼마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새로운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문의 했으며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추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째 :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권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

            의견이 다양 합니다

             노동 조합이 아니니까 임원 빼고 관리직 부장까지 투표를 할수 있다는 말도 있고

             사용자위원이 아니고 근로자위원 이니까 관리직은 투표할 권한이 없다 생산직(현장직) 만 투표할 권한이 있다

             는 말도 있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투표 권한을 가지는지 ?????

 

둘째: 후보자 연설 및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업무 시간에 요구하면  수용(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

          업무 시간을 마치고 하라고 하니까 시간외 수당을 요구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시간외 수당을 인정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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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합니다.

    사업주란,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을 말합니다.

    경영담당자란,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공장의 공장장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인사노무 담당자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책, 직위 등과 관계없이 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자위원 선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2. 노사협의회 활동은 원칙상 업무외시간에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참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협의회회의시간과 협의회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선거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되고, 그렇게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만, 노사관계의 원만함을 위해 유급 무급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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