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가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이 월 44시간~50시간이 되는데요.
월차 및 연차를 사용치 않을 경우 당연히 수당으로 주는것이 맞는거죠??
월차가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이 월 44시간~50시간이 되는데요.
월차 및 연차를 사용치 않을 경우 당연히 수당으로 주는것이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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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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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 2010.12.15 | 4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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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 2010.12.14 | 3030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 2010.12.14 | 2700 | |
임금·퇴직금 |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 2010.12.14 | 3044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 1 | 2010.12.14 | 13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인원이 2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법이 적용될 때에는 연차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며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됩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개정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