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만에 귀하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내가 고소득자라 남자인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기를 양육했는데,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정기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성이 아닌 저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기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면 이도 차별에 해당하나요?
결혼 10년만에 귀하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내가 고소득자라 남자인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기를 양육했는데,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정기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성이 아닌 저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기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면 이도 차별에 해당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 대해 회사가 승진에서 누락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승진 누락이 되었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승진누락 이유가 다른 근무평정, 업무성과 등에 따른 것을 기초로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 (감독 68213-98, 1995.03.0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 근로계약 완료후 퇴사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0.12.04 | 5446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결정후 신청 서류를 알려주세요 1 | 2010.12.03 | 55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12.03 | 2924 | |
해고·징계 |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10.12.03 | 252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계산 1 | 2010.12.03 | 36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기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1 | 2010.12.03 | 2309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 2010.12.03 | 7546 | |
여성 |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 2010.12.03 | 2233 | |
기타 | 퇴사처리에 관하여 1 | 2010.12.03 | 19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 2010.12.03 | 2580 | |
해고·징계 |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 2010.12.03 | 3125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 2010.12.03 | 34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 2010.12.02 | 35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 2010.12.02 | 6261 | |
임금·퇴직금 |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 2010.12.02 | 4128 | |
비정규직 |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 2010.12.02 | 6542 | |
여성 |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 2010.12.02 | 56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1 | 2010.12.02 | 1524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1 | 2010.12.02 | 2901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 2010.12.02 | 23677 |
상기 건은 이렇게 생각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인사 평정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100% 만족을 줄 수 없듯 귀하가 육아 휴직 도안 다른 근로자가 뛰어난 업무 성적을
올렸다면 인사상의 불이익 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