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영 2010.11.26 09:45

결혼 10년만에 귀하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내가 고소득자라 남자인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기를 양육했는데,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정기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성이 아닌 저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기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면 이도 차별에 해당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ijin7755 2010.11.26 10:29작성

    상기 건은 이렇게 생각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인사 평정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100% 만족을 줄 수 없듯 귀하가 육아 휴직 도안 다른 근로자가 뛰어난 업무 성적을

    올렸다면 인사상의 불이익 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상담소 2010.12.02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 대해 회사가 승진에서 누락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승진 누락이 되었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승진누락 이유가 다른 근무평정, 업무성과 등에 따른 것을 기초로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 (감독 68213-98, 1995.03.0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완료후 퇴사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12.04 5446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결정후 신청 서류를 알려주세요 1 2010.12.03 5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3 2924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0.12.03 2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0.12.03 3619
휴일·휴가 연차휴가기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1 2010.12.03 230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2010.12.03 7546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3 2233
기타 퇴사처리에 관하여 1 2010.12.03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2010.12.03 2580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0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61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28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42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67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