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이 2010.11.26 12:54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해서궁굼해서 질문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일을하다본인이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고알고있었습니다

근데...친구가어제 말해주더라고요 받을수있다고...

2년정도다녔구요 2010년 5월에그만두었구요1년정도는용역으로다니다가 근태좋고일잘한다고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었구요정규직으로1년넘게다녔구요그만둔사연은...일이너무힘들어서그만두었는데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여러군데 이력서내보기도하고 아르바이트도다녀보고했어요...지금도이력서를이곳저곳내러다니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아버지와여동생과식구는셋이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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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2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 된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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