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롱이 2010.11.26 17:33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4월 입사당시 연봉에 퇴직금포함 13개월로 나누어서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 당시 회사에서는 13개월 및 15개월 두가지로 나누어서 급여를 지급하였고 저는 13개월로 요구하여 월급을 받고 있었읍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도 없고 아는회사라 구두상으로 계약하고 일을하였고 6개월을 일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에 관한 어떤내용도 없었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법률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을 정하였다는 것은 급여액이 많아 보이기 위한 착시 현상에 불과할 뿐, 법률상으로는 [1년급여의 합계 + 1년퇴직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 임금계약을 할때,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키지 말고 따라 설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3 2924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0.12.03 2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0.12.03 3619
휴일·휴가 연차휴가기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1 2010.12.03 230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2010.12.03 7546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3 2233
기타 퇴사처리에 관하여 1 2010.12.03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2010.12.03 2580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0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61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28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38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677
휴일·휴가 연차,월차휴가 1 2010.12.02 3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0.12.02 458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