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0.11.26 18:21

2010년 8월 20인 이상이 되어 40시간제 적용되었습니다.

입사일은 2007년 1월 26일 입니다.

년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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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2007.1.26.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26.~2008.1.25.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26.~2009.1.25.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26.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2) 2008.1.26.~2009.1.25.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26.~2010.1.25.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26.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3) 2009.1.26.~2010.1.25.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26.~2011.1.25.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2010.7.까지만 인정됩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25.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여기까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최초의 발생일(2010.1.26.)이 법적용일(2010.8.1.)이전이기 때문에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습니다.

     

    4) 2010.1.26.~2011.1.25.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26.~2012.1.25.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없습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26.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법 적용일(2010.8.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11.1.26.)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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