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2010.11.26 23:45

안녕하세요 ~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저는 국제운송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요..

 

픽업.배송도 하면서 영업까지 병행 하고 있어요.

 

보통 근무 시간대는 월~금 9시~20시 토요일은 9시~18시 에요. 일요일과 공휴일만 쉬구요.

 

저희 회사 급여는 168만원이구요. 월차라든지 그런거 일체 없구 근무초과 수당 같은거 역시 일체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 역시 작성 하지 않앗구요. 상여금 역시 없습니다.

 

영업 수당이 있긴한데 영업 안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영업이 강제적이진 않아요.(일반 국내택배처럼 국제택배 개념)

 

최저임금 적용해도 근무시간 대비 임금이 많이 낮은것 같아서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 거부하는 사업장은 따로 제재가 없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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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무시간이 과도하기는 하지만, 귀하의 월급여액을 분할하여 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월차수당, 연차수당과 비교해보면 그러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낮음을 이유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덧붙여 근로자의 교부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만, 귀하가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쉽게 결정하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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