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k355 2010.11.27 13:15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은행부도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은 한달전에 사업장을 접을 것이라는 통보만 하고 잠적을 해서, 직원들끼리 근로자 대표를 세워

채당금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40% 정도가 장기 근속자들이고 60%가 3년 미만인 사람들인데, 장기근속자들은 채당금이 보장하는 3년외에는

찾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로자대표에게 무배당가압류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라고 하네요.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도 취하하지 말라고 했는데...임의대로 취하해 버리고....근로자 대표가 둘인데 둘다 사용주측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궁금한 몇가지를 여쭙고자합니다.

1.채당금을 위해 선임한 노무사가 무공탁가압류를 진행 할수있는지요? -무공탁가압류를 하기 위해선 체불임금확정을 받아야 하는데 채당금을 받기 위한 노무사가 그걸 진행하고 있잖아요. 체불임금이확정 되어야만 무공탁을 걸수 있으니 노무사가 진행하는게 낫지않을까요?

2.근로자대표가 저희 장기근속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근로 감독관에게 소을 취하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형사 고발 할수는 없는건지요?

3.무공탁가압류가 노무사를 통해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서 진행 할수 있는지요? 그경우에 근로자대표가 거부하면 장기근로자들 끼리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4.실직으로인하여 과도한 음주로 장기근속자중에 한분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법인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와 그런 사업주의 꼭두각시로 있는 근로자 대표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일련의 과정을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이라도 내볼까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질문이 어뚱한점 사과드립니다.

매번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3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무공탁가압류제도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소송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즉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도 무료로 대신해드립니다.

     

    2. 아마도 근로자대표와 노무사간에는 체당금지급사건에 대한 사건위임만 되어 있을 것이고, 개별근로자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은 위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위임사건 범위 밖이라며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기 위한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는 귀하가 직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완료후 퇴사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12.04 5446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결정후 신청 서류를 알려주세요 1 2010.12.03 5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3 2924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0.12.03 2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0.12.03 3619
휴일·휴가 연차휴가기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1 2010.12.03 230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2010.12.03 7546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3 2233
기타 퇴사처리에 관하여 1 2010.12.03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2010.12.03 2580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0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61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28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42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67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