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 2010.12.02 13:18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보통 209시간 , 226시간 대충은 알고 있으나

시간에 대한 풀이 및 정확한 내용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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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0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란, 정확히 말하면 '월급여액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시간'을 말합니다. 즉, 월단위로 책정된 임금(예: 기본급 월120만원 또는 직책수당 월20만원 등)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월 몇시간으로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그 산정기준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또는 44시간이내의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아니지만 법률상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4.345주 = 7일/12월/365일 =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눈면,  1월당 평균 30.416일이 되며, 이를 다시 7일(1주)로 나눈면 1월에 평균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1주간의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시간(8시간)을 합산하여 1주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209시간)이 나옵니다.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아니지만 법률상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26시간

    * 4.345주 = 7일/12월/365일 =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눈면,  1월당 평균 30.416일이 되며, 이를 다시 7일(1주)로 나눈면 1월에 평균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임.  1주 소정근로시간(44시간)과 1주간의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시간(8시간)을 합산하여 1주 52시간이 되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226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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