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보통 209시간 , 226시간 대충은 알고 있으나
시간에 대한 풀이 및 정확한 내용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보통 209시간 , 226시간 대충은 알고 있으나
시간에 대한 풀이 및 정확한 내용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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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만료전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 2010.12.06 | 3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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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하청업체에 체당금지급 1 | 2010.12.06 | 195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권 및 기타사항 1 | 2010.12.06 | 4535 | |
휴일·휴가 |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 2010.12.06 | 45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산 정산 시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0.12.06 | 26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란, 정확히 말하면 '월급여액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시간'을 말합니다. 즉, 월단위로 책정된 임금(예: 기본급 월120만원 또는 직책수당 월20만원 등)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월 몇시간으로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그 산정기준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또는 44시간이내의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아니지만 법률상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4.345주 = 7일/12월/365일 =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눈면, 1월당 평균 30.416일이 되며, 이를 다시 7일(1주)로 나눈면 1월에 평균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1주간의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시간(8시간)을 합산하여 1주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209시간)이 나옵니다.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아니지만 법률상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26시간
* 4.345주 = 7일/12월/365일 =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눈면, 1월당 평균 30.416일이 되며, 이를 다시 7일(1주)로 나눈면 1월에 평균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임. 1주 소정근로시간(44시간)과 1주간의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시간(8시간)을 합산하여 1주 52시간이 되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226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