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ks2805 2010.12.03 16:09

안녕하세요?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656번지   한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내년부터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어 상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는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이 합쳐져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책 :  기전기사 - 격일제 근무자

기본급 1,245,640원 

근속수당 12,120원

보전수당 41,52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311,410원

------------------------------------

총 지급액 :  1,710,690원

여기서 기본급 과 야간근로수당을 나누고자 합니다.  .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꼭 !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31-258-491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어려우며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등을 확인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다시 작성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산학계약관련 1 2010.12.07 2550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질의드립니다 1 2010.12.07 1467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07 7629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 산정에 관한 건 1 2010.12.07 4977
임금·퇴직금 정년만료이후 촉탁고용일때 연차수당 발생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 1 2010.12.07 23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0.12.07 1475
근로시간 임산부 휴일근로 가능여부 1 2010.12.07 4337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내 징수의무자가 다른경우 퇴직금 지급은? 1 2010.12.07 1909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0.12.07 1501
휴일·휴가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연가사용 후 육아휴직 가... 1 2010.12.07 11652
임금·퇴직금 주5일로 바뀌면서 월차는 사라졌나요??? 1 2010.12.06 1821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한 회사와 서류상 근무한 회사라 다를경우 1 2010.12.06 1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 1 2010.12.06 3191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7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만료전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2010.12.06 3483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2 2010.12.06 2469
임금·퇴직금 하청업체에 체당금지급 1 2010.12.06 195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권 및 기타사항 1 2010.12.06 4538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시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12.06 2635
Board Pagination Prev 1 ...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