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2010.12.04 14:36

 

2009년 1월 초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포함 2200

근로계약서 내용 1년마다 계약하고 재계약없으면 자동 계약파기

 

2010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 

 

2010년 12월 4일 엽봉협상 - 연봉동결제안

  연봉동결로 재계약할거면 일하고 아니면 1월 5일까지만 하고 퇴사 요구

 

1.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 연봉동결에 재계약하고 2011년 1월5일이후엔 연차가 15개생기는데

    2010년 12월말에 2011년 1월 31일까지만 한다고 사직서 내면

  2011년 1월 13일까지 일하고 1월 14알부터 31일까지 연차 쓸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1.월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2010.1. 에 근로계약종료없이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0.12월에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임금협상에서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계약(2010.1.~12.까지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만료일과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러한 경우의 퇴직유형은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11.1.~12.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에 대해 종전의 임금수준(동결)로 재계약한다면, 당연히 근로자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전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다면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0.12.08 3113
휴일·휴가 연차휴가가 공휴일이 될수있습니까? 1 2010.12.07 2552
근로계약 산학계약관련 1 2010.12.07 2550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질의드립니다 1 2010.12.07 1467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07 7629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 산정에 관한 건 1 2010.12.07 4977
임금·퇴직금 정년만료이후 촉탁고용일때 연차수당 발생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 1 2010.12.07 23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0.12.07 1475
근로시간 임산부 휴일근로 가능여부 1 2010.12.07 4337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내 징수의무자가 다른경우 퇴직금 지급은? 1 2010.12.07 1909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0.12.07 1501
휴일·휴가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연가사용 후 육아휴직 가... 1 2010.12.07 11655
임금·퇴직금 주5일로 바뀌면서 월차는 사라졌나요??? 1 2010.12.06 1821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한 회사와 서류상 근무한 회사라 다를경우 1 2010.12.06 1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 1 2010.12.06 3191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7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만료전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2010.12.06 3483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2 2010.12.06 2469
임금·퇴직금 하청업체에 체당금지급 1 2010.12.06 195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권 및 기타사항 1 2010.12.06 4539
Board Pagination Prev 1 ...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