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개인사고로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이 가능할까요?
연차발생기간 : 2009.11.01 ~ 2010.10.31
병가발생기간 : 2010년 6월 1일 ~2010년 6월 30일(30일간)
(병가시 당사 급여규정에 의해 기본급에 대한 급여 지급함)
-노동부 전화 질의해보니....병가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 하고
-노동부ok질문중에 보니 개인병가 기간이라면
결근한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라 하고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과 기준은 법정 최저의 수준을 정한 기준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개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률상 최저의 기준에 의한다면, 1년(365일)간의 회사 근로일수가 300일이고, 해당근로자가 25일의 근로일에 대해 병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출근율이 83%(25일/300일)이므로,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1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근로자와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간의 상당한 관행으로 개인적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하고 그와 동시에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보다 나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것(근로기준법 제4조)이므로, 회사는 이를 준수할 의무(근로기준법 제5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이 9할이상 또는 100%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 근거하여 유급처리만 출근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조와 제5조의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행에 따라 유급처리하지 않고 단지 은혜적 호의적 조치로 유급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에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3937, 2005.07.26)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월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