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jh7 2010.11.25 01:47

육아휴직인데 곧 복귀하거든요.

회사일도 많이 바쁘지않고, 저도 육아때문에

1주일에 2일~3일정도만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해도 되냐고 여쭤보니 회사에선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럴경우,  1달에 근무시간이 40~48시간정도 될텐데..

급여가 3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적은급여에 4대보험은 조금 부담이 되서요)

현재 정규직인데, 4대보험을 안내려면 퇴직처리하고 단기간 근로자나 일용직같은걸로 다시 등록해 다녀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아,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동안 제대신 다른 사원이 (정규직으로)  3개월간 근무를 했었는데 (자진퇴사 했거든요) 

제가 복직후 30만원의 급여를 받을경우라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규직말고 아르바이트로 단기채용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단기채용도 한두명 1달정도씩 있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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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0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비록 월60시간미만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자를 '계속고용'한 경우이므로, 급여수준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향조정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0일이상 계속고용한 경우라면 단기대체채용자도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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