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양 2010.11.25 11:15

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 회사에 재직중이구요

 

개인 간이사업자등록을 내야할 일이 있는데

그 사업자등록으로 소득활동을 하진 않을꺼구요

 

혹시 사업자등록을 내면 재직중인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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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1 2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자신의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여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게될 필요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세무서에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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