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tssh0423 2010.11.25 18:17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려봅니다.

 

3월부터임급협상을하여 10월에 20일에 합의함(3월급여분부터소급지급).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소급이 지연되어 12월 급여에 소급지급하기로했습니다.

 

질의1)  여기서 궁금한것은 임금인상분 소급지급전 11월20일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럼 퇴직전에 합의된 임금인상분을 회사사정으로 지연되어었는데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협상결정일/10월20일) (퇴직일 11월20일) (소급지급예정일 12월)

            회사에서 지급이 늦어져 퇴사일까지받지못하고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지급청구할수있을까요?

 

질의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최종3개월급여를 계산할때 위에 소급금액을 어떻게 포함해야되는지요?

             소급분을 11월에 넣어야되는지...아니면 매월 소급분을 나누어 계산하는지...궁금합니다.

 

질의3)  퇴직금지급시 퇴직금정리한 명세서(3개월급여,상여,년차 등..)를 받아야하나요?

             지금까지 퇴사자들을 보면 회사에서는 연락도없고 돈망 통장으로 입금되고만다고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나 규정이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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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0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11.20)전인 10.20.에 임금인상을 결정하였고 이를 3월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0.20.임금인상 결정효력은 결정일 당시 전체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10.20.)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임금인상의 소급효력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임금인상 결정일(10.20.) 이전에 미리 퇴직하였다면 결정일 현재 재직중인 자가 아니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결정일 이후에 퇴직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2. 퇴직금 계산시 소급인상되는 임금은 월급액으로 분할하여 최종 3개월분만 반영됩니다. 소급시 지급받는 금액 전부가 11월 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여명세서, 퇴직급명세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여명세서, 퇴직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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