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0.11.30 15:52

안녕 하세요, 저는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 12월 31일 부로 현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임기 3년이 만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근로자대표는 한번더 연임 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위원 2분은 물러 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위원 2분 을 새로이 선출코자 하는데 새로운 후보가 아무도 나서질 않았으나

 

간곡한 부탁끝에 마침 2분이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1년 부터 3년간 노사협의회를 이끌어갈 근로자측 위원 3분이(정원)  정해 졌는데

 

첫번째 궁긍한점은 : 별도 찬.반 투표를 해야 하는지 ( 대표 연임 찬반 투표, 위원 후보자 찬.반 투표) ????

 

아니면 찬.반 투표 없이 2011년부터 새로이 구성된 근로자측 위원으로 노사협의회에 참석 해도 되는지 ???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한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0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롭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 후 기존 근로자위원이 계속하여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출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선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법률상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정원수가 3명(기존근로자위원으로서 연임하고자 하는자, 새롭게 근로자위원이 되고자 하는자)인 경우 그 선출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입후보등록-선거(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된 곳에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다운받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2763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구 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수당 1 2010.12.13 337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12.13 1725
휴일·휴가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2010.12.13 2141
기타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2010.12.13 3413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12.13 1304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0.12.13 2393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0.12.13 2613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4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81
임금·퇴직금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2010.12.12 295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2010.12.11 657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2010.12.11 4504
임금·퇴직금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2010.12.10 2798
근로시간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2010.12.10 5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2010.12.10 611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2010.12.10 53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2010.12.10 3817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없는 회사 1 2010.12.10 3038
기타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2010.12.10 3359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산 관련 건 1 2010.12.10 2528
Board Pagination Prev 1 ...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