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계휴가가 회사 전체로 계획되어 있어, 파트타임 근무자들도 휴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들에게 회사귀책에 의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당사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계휴가가 회사 전체로 계획되어 있어, 파트타임 근무자들도 휴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들에게 회사귀책에 의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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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1992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714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55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29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698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086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52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29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123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0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06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25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47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7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86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 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업수당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기간제법 제 8조제1항 및 2항 위반이 됩니다.
굳이 기간제법상 차별 문제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 위반행위가 되어 해당 파트 타임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