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눈크게뜨고 2022.07.20 14:0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규직) 노동조합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상내용은 임금, 휴가,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인데요.

사측에서는 노동조합 노조원들만 처우가 개선되면 계약직원분과 차등이 져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면서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계약직원분들과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임금과 단체협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인데요.

인터넷 등에서 찾아본 봐로는 기간제근로자법 차별금지 조항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이유에 임단협 협상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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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확보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인상률, 각종 복리후생 수당 지급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상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포함)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교섭상의 규범적 부분인 임금인상율이나 각종 수당의 지급 부분에 있어 조합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상 임금인상률이나 수당액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 35조 위반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며 고용노동지청이나 법원에 진정이나 소송등으로 대응하여 차액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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