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는 2022.07.20 15:20

2011년 5월2일 입사하여 2022년 8월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까지는 무급으로 12일 ,

2년차에 유급으로 15일을 받았고  매년1일씩 증가하여 22년 현재  사용가능일수는 24일입니다. 

7월20일현재 8.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8월31일에 퇴사를 할경우 제가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있는 연차는 몇일 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5.2 ~2022.5.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11년차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이라면 2년 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여 2022년 11년차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24일이 된 현 시점에서 24일을 부여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2.5.2에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2.8. 31 퇴사시 까지 이를 미사용할 경우 퇴사일에 2022.8.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3
휴일·휴가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2022.07.28 10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2022.07.28 1992
임금·퇴직금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7.28 714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55
근로계약 재택 근무 복귀 1 2022.07.28 29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698
휴일·휴가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2022.07.28 1086
임금·퇴직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2022.07.27 252
휴일·휴가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7 229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123
휴일·휴가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5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200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06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2022.07.26 725
임금·퇴직금 6개월씩 계약 1 2022.07.26 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7.26 647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2022.07.26 3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2.07.26 386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