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지니 2022.07.20 16:22

2020년 7월 1일 입사자

 

2022년 5월 15일~ 산재중(22.08.20)

연차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연차 수당을 계산을 합니다. 

4월,5월,6월 급여로 평균을 내야되는데.. 5월부터(50%지급) 6월(지급액없음) 급여지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데...

평균임금계산을 2월,3월,4월로 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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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7.1~2022.6.30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인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1.7.1~2022.5.14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22.7.1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2023.6.30까지 미사용할 경우 2023.6.30자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이라 하였는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의적으로 2023.7.1 이전에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법적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내년 시점에 임금이 인상될 경우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사업장 편의에 따라 지급하는 행위는 연차수당 청구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2023.6.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더 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2023.7.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문제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산재요양기간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3개월 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중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3개월 전체에 걸쳐 산재요양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산재요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재 요양시작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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