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2교대 도입해보려합니다.
2교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출근시간 식사시간 쉬는시간)
<당사 운용중인 주간시간>
08시출근
10시~10시10분 쉬는시간
12시~13시 점심시간
15시~15시10분 쉬는시간
17시퇴근
<야간교대근무 시간 궁금합니다>
?시 출근
?쉬는시간
?시 식시시간
쉬는시간?
?시 퇴근
회사에 2교대 도입해보려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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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1992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714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55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29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698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086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52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29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123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0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06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25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47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7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86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교대조 등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교대제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교대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대제 근로자 지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