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사시 날짜 합의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9/15
퇴사의사 : 9/30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일자 : 9/14
본인이 연차(15개발생)+급여(15일분) 더 받고자 9/30 퇴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합의 하지 않고 9/14일로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사시 날짜 합의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9/15
퇴사의사 : 9/30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일자 : 9/14
본인이 연차(15개발생)+급여(15일분) 더 받고자 9/30 퇴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합의 하지 않고 9/14일로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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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및 연장 근로 관련 문의 1 | 2022.08.19 | 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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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8.19 | 100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 2022.08.19 | 59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2022.08.19 | 375 | |
임금·퇴직금 | 부지금결정 | 2022.08.18 | 26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665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302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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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600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7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9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정해서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에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