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비듬 2010.11.24 09:59

용역업체에서 서무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여기 건물과 계약을 3월달부터 12월 말까지 했는데

 

다시 재계약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럼 퇴직금 인정이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그럼 4월달에 나오는게 맞나요, 아님 올해 근무한건 인정이 안되고 다시 내년 1월부터 해서 2월달에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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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8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퇴직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계약(2010.3.~12.)를 체결하고 계속하여 이를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지 않으므르, 하나의 고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10년 3월이후 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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