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가휴가 산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5년에 입사하여 연가일수가 17일 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2009.1.1~2009.12.31(1년간)
다녀왔습니다.
올해 연가일수는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휴직이라 연가보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가휴가 산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5년에 입사하여 연가일수가 17일 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2009.1.1~2009.12.31(1년간)
다녀왔습니다.
올해 연가일수는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휴직이라 연가보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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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 2010.12.02 | 5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1 | 2010.12.02 | 1524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1 | 2010.12.02 | 2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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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질문입니다. 1 | 2010.12.01 | 1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8할이상 여부)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의 전부를 육아휴직 등으로 실근로제공이 없다면,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법원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1년간의 성실한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여되는 휴식권리인데, 보상의 대상이 되는 '1년간의 성실한 근로제공'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1주의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1월의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2009.1.1.~12.31.)의 전부를 육아휴직으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2010.1.1.~12.31.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