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2010.01.04부터 2010. 12월 31까지(1년) 근로조건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 12월말일자로 퇴직금 지급을 먼저해주고 다시 체결연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010.01.04부터 2010. 12월 31까지(1년) 근로조건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 12월말일자로 퇴직금 지급을 먼저해주고 다시 체결연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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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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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1.4.에 입사한 경우 2011.1.3.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는 싯점은 2011.1.4.입니다. 그리고 2011.1.4.에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 해당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근로자가 2011.1.4.에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강제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의 싯점은 최소한 2011.1.4.이며 이 경우에도 해당근로자로부터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고 중간정산해야 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