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진 2010.11.24 16:26

안녕하세요.. 관련업무를 하다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 단협에 보면 상여금 지급 기준이 2월4월8월10월 12월 100% 6월은 50%  지급 해서 연간 550%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에 본사에서 지급기준을 통보 받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지요

1)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2) 지급일 현재 휴직, 대기발령 및 재해요양(공상) 중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3)2010.7.1~2010.8.31 기간(예) 중 휴직 대기기간은 지급기간에서 제외하며, 실제 근무기간만을 월할 계산 지급.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재직일 기준으로 휴직 산재중인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3) 항목에 따라 상여산출기간내  휴직.대기기간이 있는자는  기간을 제외한 월할 계산 지급했으며

   산재기간이 있는 자는 100%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질문은.. 상여산출 기간내에 산재기간이 있는자.. 100% 지급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월할계산해주어야 할까요?

 

바뿌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0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휴직중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산재요양기간중 해당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의 기준인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상여금 반영)을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산재요양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의 2중보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으로 산재요양기간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을 전부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 또는 단체협약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2010.12.03 2580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09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65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28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42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725
휴일·휴가 연차,월차휴가 1 2010.12.02 319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0.12.02 4587
고용보험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0.12.01 337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75
고용보험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1 4563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1 2010.12.01 1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의 1 2010.12.01 3105
노동조합 노조전임 지급에 대하여 1 2010.12.01 1868
Board Pagination Prev 1 ...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