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성 2010.11.25 11:35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남을경우(예를 들어 0.3일) 1일 또는 0.5일의 연차(반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1 2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취지상 '24시간' 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이를 휴가로 부여코자 한다면 법률적 취지를 감안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수점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 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과 함께 2)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그에 상당하는 수당(0.3일 *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활용되며 이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3 2233
기타 퇴사처리에 관하여 1 2010.12.03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2010.12.03 2580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09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65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32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42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736
휴일·휴가 연차,월차휴가 1 2010.12.02 319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0.12.02 4587
고용보험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0.12.01 337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75
고용보험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1 4563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1 2010.12.01 13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