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남을경우(예를 들어 0.3일) 1일 또는 0.5일의 연차(반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남을경우(예를 들어 0.3일) 1일 또는 0.5일의 연차(반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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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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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취지상 '24시간' 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이를 휴가로 부여코자 한다면 법률적 취지를 감안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수점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 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과 함께 2)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그에 상당하는 수당(0.3일 *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활용되며 이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