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요구로 업무후 재직자교육을 3개월 받았습니다,
근무시간:08:30-17:30
저녁 및 이동시간 : 1시간30분
교육시간:오후19시-22시
교육비는 고용보험에서 80%지원, 회사부담 20%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제가 원해서 받은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받았습니다.
회사의 요구로 업무후 재직자교육을 3개월 받았습니다,
근무시간:08:30-17:30
저녁 및 이동시간 : 1시간30분
교육시간:오후19시-22시
교육비는 고용보험에서 80%지원, 회사부담 20%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제가 원해서 받은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받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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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직급여 1 | 2010.11.29 | 191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직장인입니다. 제 급여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29 | 1852 | |
여성 |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 2010.11.28 | 3387 | |
해고·징계 |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 2010.11.28 | 3277 | |
임금·퇴직금 | 이사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누진제 삭제에 대한 효력 1 | 2010.11.28 | 1655 | |
임금·퇴직금 | 무공탁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 | 2010.11.27 | 24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11.27 | 178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1 | 2010.11.26 | 1563 | |
해고·징계 | 해고예정 문의 1 | 2010.11.26 | 23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26 | 1944 | |
휴일·휴가 | 년월차 계산 1 | 2010.11.26 | 4938 | |
휴일·휴가 | 년차 1 | 2010.11.26 | 173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0.11.26 | 159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 2010.11.26 | 18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10.11.26 | 26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 2010.11.26 | 144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1 | 2010.11.26 | 129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0.11.26 | 2812 | |
고용보험 | 안 녕하세요?^^ 1 | 2010.11.26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1 | 2010.11.26 | 45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교육은 회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강제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이고 참가가 강제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시간도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회사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