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11.19 10:27

노사 평화와 개선에 기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10.9.6일 입사한 신입사원을 2회에 걸쳐 중간평가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직원과의 융화가 안되며 자부심 등 결여)

 

    수습기간 3개월 만료시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2. 이  경우,

 

    1)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2)  수습 만료시점이 2010.12.5일인데 2010.11.30일로 근로게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3)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평가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향후 회사근무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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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1 0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관련규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한다'고 명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답변은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수습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이며,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아래의 답변은 유효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에 대해 계약해지(=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이를 예고할 의무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5조)

    다만, 수습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사유, 해고일을 명시하여 서면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면통보가 없다면 (30일전 예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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