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10.11.20 07:44

제가 소속된 직장은  (재)서부산사회체육센터입니다.

 

근무지는 구청관할의 영도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영도 구청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중인 체육센터입니다.(용역을 벗어나려고 이직했는데 여기도 용역이네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구청의 지시로 체육센터직원의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일 변경 및 급여 감액행위가 정당한가요?

 

2. 일반 말단 직원도 가끔 구청직원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 일정시간 경과 후, 정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2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일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급여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변경권한이 없으며, 변경 여부과 방법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임금의 하향변경(삭감)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외 제3자의 의견은 단지 의견일 뿐이며 변경의 주체는 아닙니다.

     

    2. 도급사업관계에서 원청(구청)회사의 업무협조를 받는다고 하여 하청회사의 근로자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촉탁직사원의 해고예고 1 2010.11.29 2717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1376
임금·퇴직금 감면규정적용시 퇴직금 하한선의 한도 1 2010.11.29 2105
여성 출산휴직급여 1 2010.11.29 1915
임금·퇴직금 연봉제 직장인입니다. 제 급여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29 1852
여성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2010.11.28 3387
해고·징계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2010.11.28 3277
임금·퇴직금 이사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누진제 삭제에 대한 효력 1 2010.11.28 1655
임금·퇴직금 무공탁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 2010.11.27 24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0.11.27 17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1 2010.11.26 1563
해고·징계 해고예정 문의 1 2010.11.26 2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0.11.26 1944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 1 2010.11.26 4938
휴일·휴가 년차 1 2010.11.26 17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26 1592
임금·퇴직금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2010.11.26 18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0.11.26 26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2010.11.26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