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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69 2010.11.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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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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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2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한지 한달정도가 되므로 병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할 의무가 없으며 동시에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원장 2명을 제외한 근로자가 5명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원장 2명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인원이 5명이라는 말씀이신지 알수는 없으나, 원장 2명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장2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5명이상이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라면, 근로자의 수는 3인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위1.과 함께 판단하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한되고, 해고수당의 청구권도 제한됩니다.)

     

    3. 원장2명을 제외한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귀하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해고를 취소하고 계속근무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 구제신청의 원인(해고)이 소멸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건을 각하하게 됩니다.

     

    4. 만약, 병원에서 해고를 취소하지 않은채 해고사건을 계속한다면, 구제신청 사건 진행도중 금전보상 신청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금전보상 신청으로의 신청취지 변경은 심문회의 개최일전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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