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군 2010.11.22 09:09

저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요. 지난 2월 말에 회사 아래 동료와 같이 퇴직했습니다. 둘다 1년 지난 상태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구요. 그 당시에 저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50만원이나 있었는데 돌려받지 못한채로 나왔습니다. 월급을 주지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지금은 법원에도 서류를 넣은 상태인데 같이 다녔던 동료의 말을 들으니 그 회사가 지금 재정난으로 폐업의 위기이며 아마 돈을 주지 않을것이라 하더군요. 지금 못받은 돈이 600이 넘는데..그것을 받지 못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듣기로는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 거 같은데 정확한 것을 모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진 않았으니 괜찮은건지..몇 달 동안 정말 사람 피를 말리네요. 한달치 급여 및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그런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저에게 당연히 줘야할 돈인거 같은데 형사처벌 같은 건 안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2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고 폐업한 경우라면 사업주로부터 직접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는 보통의 근로자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체당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2.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전에 회사의 매출채권의 거래내역을 알고 계신다면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시는 방법을 미리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79

     

    3.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민사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이와별도로 민사상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촉탁직사원의 해고예고 1 2010.11.29 2717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1376
임금·퇴직금 감면규정적용시 퇴직금 하한선의 한도 1 2010.11.29 2105
여성 출산휴직급여 1 2010.11.29 1915
임금·퇴직금 연봉제 직장인입니다. 제 급여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29 1852
여성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2010.11.28 3387
해고·징계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2010.11.28 3277
임금·퇴직금 이사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누진제 삭제에 대한 효력 1 2010.11.28 1655
임금·퇴직금 무공탁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 2010.11.27 24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0.11.27 17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1 2010.11.26 1563
해고·징계 해고예정 문의 1 2010.11.26 2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0.11.26 1944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 1 2010.11.26 4938
휴일·휴가 년차 1 2010.11.26 17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26 1592
임금·퇴직금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2010.11.26 18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0.11.26 261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2010.11.26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