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og707 2010.11.16 16:55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근로 1년미만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건에 대해 노동부나 다른 현장에서 각자 말이 틀려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오니 속 쉬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 6. 3 입사  /  2010. 4. 5 퇴사

 

매년 주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받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2008. 6. 3 ~2009. 6. 2) 17일에 따른 미휴가로 수당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4월 5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이직관계로)

근데 작년 연차휴가 이후로 올해까지의 발생되는 휴가 또한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요구했지만

1년미만이라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분명 근로기준법에는 8할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곳마다 1년미만이라 해당이 않된다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 가 없네요~~~

여기두 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은 하나같이 퇴사후 14일이내에 잔여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법령도 부탁드립니다.(청구시 첨부서류로 사용코져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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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js5351 2010.11.16 17:05작성

    1. 님계서 말씀하시는 1년미만 연차는 근로시작후 <<<최초>>> 1년을 말하는것입니다.  그 이후 1년을 채워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8할이상출근은  1년을 다 채운 후 근무일이 8할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1년을 넘지않고 8할이상 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2010.06.02까지 출근을 해야 8할 적용을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제가 아는 연차에관한 사항입니다.

       

     

  • 상담소 2010.11.29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6.3-2009.6.2. 출근율에 의해 2009.6.3.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6.2.까지 사용후 2010.6.3.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9.6.3.-2010.4.5.(퇴사일)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출근율 8할(결근율 2할미만)을 의미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입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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