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box 2010.11.17 09:48

늘 유용한 정보감사드립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레져사우나(찜방,헬스,골프 등) 이며 카운터 캐셔업무입니다.

 

7일근무중 1일 휴가이며 공휴일,명절에도 일을 합니다

연차휴가 없으며 1년에 여름휴가만 2박3일정도 줍니다.

 

2003. 10월에 알바 입사

2006.9월말에 자진퇴사 (퇴직금없었음)

2006.11월5일에 재입사

2008.11월 사업주변경되면서 그 이후 한식당(콜라텍운용-찜질방과 사업자번호등이 다름)

2010.11.16 현재근무중이며(밤 10시-새벽6시30분)   입사이래 계속 카운터 캐셔업무를  보는데 어제 저보고 콜라텍 카운터를 보라고 합니다.

콜라텍 카운터라면 말이 카운터 캐셔이지 서빙도 해야하고 주방도 들어가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일반회사의 부서발령과는 차원이 틀린 듯 한테..

제 성격상 콜라텍이니 술판매업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콜라텍근무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회사 명이니 하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간부급여자가 언어적폭력, 윗사람한테 저의 비방 (괴롭고 힘들었음) 

 

이때 콜라텍으로 당장 17일 출근안해도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그외 다른것이 있는지요? 간부급여자분이 저를 너무 못살게 굴어 제대로 챙겨받고 싶습니다.

 

이런곳에 상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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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2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전보명령이 있었을 뿐, 회사의 구체적인 해고조치가 없었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해고일과 해고사유(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명시하여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라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보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인정기준은 발령지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보발령을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사의 괴롭힘에 따른 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고충처리 등을 서면으로 제기하여 회사의 괴롭힘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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