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도 2010.11.17 14:04

1. 항상 좋은 조언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사업장에서 18년 동안 근무 해 오시던 분이 지병으로 2010. 11. 9.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가.  1년 사용 가능 연차 일수 : 23일,    나. 현재까지의 사용 연차 일수 : 0일  

3.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기 사망 퇴직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연도중 사망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면 며칠분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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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1.22 0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 통상의 퇴직근로자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재직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남기고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듯이,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2009.1.1~12.31.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10.1.1.~12.31.까지 2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2010.11.9.에 사망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23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민법상 상속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2010.1.1.~11.9.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청산도 2010.11.22 08:32작성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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