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10.11.16 13:58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중 4시간 근로 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부여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럼 3교대 근무자가 그 휴게시간을 이용해 조식/중식/석식을 먹는 시간으로 활용하는것인지요? 근데 이 30분의 시간을 연속근로로 본다면 이는 근무시간 인정을 어떻해 해야 하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서로 작업자 맞교대로 식사 시간을 15분만에.. 끝내고 돌아와서 근로하는 형태 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외근로로 봐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일 4시간 근무를 한다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별도의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0.11.23 20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소급분산정... 1 2010.11.23 255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1.23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23 2390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1 2010.11.23 1943
임금·퇴직금 수당의 일할계산시 소숫점 이하에 대한 지급여부 1 2010.11.23 3335
임금·퇴직금 일부 지급된 퇴직금 청구건 가능여부 1 2010.11.23 1488
여성 간부급 육아휴직후 복직시 직책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하는지요? 1 2010.11.23 2709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1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3
임금·퇴직금 stay bonus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1.22 1305
임금·퇴직금 휴일 24시간 근무 수당 및 유해작업 관련 1 2010.11.22 479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문의 1 2010.11.22 221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1 2010.11.22 1942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1 2010.11.22 4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0.11.22 1786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문구 해석 1 2010.11.22 1436
임금·퇴직금 75853 평균임금 산정관련 추가 질문 1 2010.11.22 1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11.22 1242
Board Pagination Prev 1 ...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