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닢 2010.11.16 16:10

2004년 11월에 입사하여 2010년 10월 31일 까지 퇴직금을 중도 정산했습니다.

2008년까지 발생한 연차수당도 올해 초 지급받았습니다.

그럼 2009년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할때 연차수당을 넣어서 계산하잖아요 그 연차수당이 2009년 발생한  연차를 포함해서 계산된

퇴직금인가요?  아니면 2009년 발생한 연차수당을 따로 더 지급 받아야하는 건가요?

단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인건지 아님 제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이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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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며 2010.10.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9.11.1-2010.10.31. 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을 의미하게 됩니다.
     2007.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8.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 후 2009.1.1.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9.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 후 2010.1.1.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2010.1.1. 지급받은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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