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에 입사하여 2010년 10월 31일 까지 퇴직금을 중도 정산했습니다.
2008년까지 발생한 연차수당도 올해 초 지급받았습니다.
그럼 2009년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할때 연차수당을 넣어서 계산하잖아요 그 연차수당이 2009년 발생한 연차를 포함해서 계산된
퇴직금인가요? 아니면 2009년 발생한 연차수당을 따로 더 지급 받아야하는 건가요?
단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인건지 아님 제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이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며 2010.10.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9.11.1-2010.10.31. 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을 의미하게 됩니다.
2007.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8.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 후 2009.1.1.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9.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 후 2010.1.1.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2010.1.1. 지급받은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