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로트 2010.11.16 16:26

다름이 아니라 전기자격증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자격증 선임을 하게되면 부수적으로 개인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가게됩니다.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것이죠.

현재 자격증 수당이라고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자격증선임을 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서 자격증을 선임하라고 할때 거부할시 해고되면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자격증을 활용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사용자의 배려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중 취득이 되었다면 해당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보유중인 자격증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더니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1 2010.11.24 19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0.11.23 20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소급분산정... 1 2010.11.23 255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1.23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23 2390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1 2010.11.23 1943
임금·퇴직금 수당의 일할계산시 소숫점 이하에 대한 지급여부 1 2010.11.23 3335
임금·퇴직금 일부 지급된 퇴직금 청구건 가능여부 1 2010.11.23 1488
여성 간부급 육아휴직후 복직시 직책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하는지요? 1 2010.11.23 2709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1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3
임금·퇴직금 stay bonus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1.22 1305
임금·퇴직금 휴일 24시간 근무 수당 및 유해작업 관련 1 2010.11.22 479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문의 1 2010.11.22 221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1 2010.11.22 1942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1 2010.11.22 4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0.11.22 1786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문구 해석 1 2010.11.22 1436
임금·퇴직금 75853 평균임금 산정관련 추가 질문 1 2010.11.22 115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