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먕준 2010.11.12 14:29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때문에 문의드려요...

 

현재 퇴직금에대하여 알아본결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는글을 보았는데요

 

전 퇴직금 지급기한이 90일? 100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일하던 분들도 모두 퇴사후 95-100일 경과후 지급받았구요...

 

이게 맞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2010년 9월 20일부로 퇴사하겠다고 (근속 기간 4년 1개월입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둔 상태이구요.. 현재 약50일 경과된 상황입니다.

 

퇴사후 약2주? 3주? 경과한뒤 경리가 전화가 왔었는데 하는말이..

 

경리:어떻게 지내냐.. 퇴직금은 약 XXX만원정도 들어올것이다. 회사가 좀 힘들어서 좀 늦게 지급될것 같다

 

라고 하길래 나 지금 돈 급하니깐 빨리 달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제가 다릴다쳐서 7월 1부터 8월8일까지 병가제출후 쉰다음에

 

8월9일부터 출근 9월20일 퇴사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만두기 3개월로 퇴직금 계산하면

 

7월 8월 9월 월급을 계산해야하지만 6월 8월 9월 월급으로 계산해서 주겟다고 하였습니다

 

한달반정도가 0원이 되는데요.. 경리가 그때 전화 통화로 말하길 병가처리 하기

 

전달... 6월월급을 땡겨서 한달을 체워서 제출을 해주겠다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늦게 지급될것 같다고 말한거구요.. 전 빨리 달라고한 상태입니다.

 

14일이 경과되면 약 20%의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도 써있던데

 

현재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놔두면 100일정도 경과되면

 

지급될겁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해왔던거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엇구요...

 

서로 합의하에 100일뒤 받겠다 이런이야기는 오고간거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칙에 100일 경과뒤 지급하겠다.. 뭐 이런경우도 있을수 있나요??

 

요약해서 다시 질문 할께요 ㅜ

 

1. 현재 퇴사후 50일경과됨 약 950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될거라고 한 상태 (퇴사후 경리와 전화통화로..)

    7월 8월 9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야하지만 자기들이 6월 8월 9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함

     제가 만약 신고를 하게될경우.. 원래대로 7월 8월 9월의 임금을 계산하여 줄어든 퇴직금을

    지급하게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 현재 50일 경과.. 100일째 경과뒤 퇴직금을 받고 난뒤 그 20%에 대한 이자 따로 받을수 있나요?

 

3. 근무중 다친게 아니라 산재처리한건 아닙니다

  밖에서 따로 다쳤구요.. 다릴다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건데 (회사관리자와의 갈등도 약간있음)

 알아보니 더이상 일할수 없이 아픈경우 그만두면 따로 실업급여와 같은 돈을 받을수 있다고도 하던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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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5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연2할)가 적용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시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3개월) 내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의 퇴직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당사자가 합의하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됨으로 원금 +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질병등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확인서와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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